1975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인민혁명을 기도했다고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하고 국가보안법 등 위반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이 기소, 사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써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사법살인으로 4월 9일 이날을 국제 사법계의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2007년 대법원 재심에서 고문에 의한 날조사건이라는 사실을 들어 무죄평결이 내려져 피의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 액수 637억여 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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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때 사법살인은 저질렀던 판사나 중앙정보부사람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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